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연방대법원, 뉴욕주 총기규제법 중단 요청 각하

총기나 탄약 구매시 백그라운드체크를 강화하고, 교회 등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주법이 각종 반발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11일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뉴욕주의 ‘은폐 총기휴대 개선법’(CCIA)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총기옹호단체들의 요청을 각하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에도 CCIA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을 각하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또다른 건을 각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 총기 판매상들은 총기나 탄약을 판매할 때 백그라운드체크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기 소매업체가 소비자 신원 조회를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직접 제출하면 정부가 소매업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은 뉴욕주경찰을 통해 NICS에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총기 신원 조회에는 9달러, 탄약 신원 조회에는 2달러50센트 수수료가 부과된다. 판매업체는 총기와 탄약 판매 전 NICS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정부는 총기 판매상에 대해 정기 현장검사를 단행하게 된다.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등 민감 지역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총기규제법 연방대법원 뉴욕주 중단 요청 뉴욕주 총기

2023-10-11

뉴욕주 총기·탄약 판매 신원조회 강화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규제법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13일부터 새로운 총기규제법이 발효된다.     12일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개인 총기 및 탄약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시스템을 차단해 달라는 총기 판매업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새로운 총기규제법을 뉴욕주의회에 발의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로 규제 시행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으며, 총기 판매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검사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뉴욕주 총기 소매업체는 탄약에 대한 신원 조회서를 연방수사국(FBI)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뉴욕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기 소매업체가 소비자 신원 조회를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직접 제출하면 정부가 소매업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은 뉴욕주 경찰을 통해 NICS에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총기 신원 조회에는 9달러, 탄약 신원 조회에는 2.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새로운 법에 따라 소매업체는 총기와 탄약 판매 전 NIC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신원조회 뉴욕주 뉴욕주 총기 총기 판매업자들 탄약 판매

2023-09-13

뉴욕주 총기 휴대제한법 일부 조항 시행 중단

연방법원이 올해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제한법 속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7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지난 7월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에 대해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타임스스퀘어·도서관·보육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는 여전히 허용된다고 판결했지만, 정신병원·예배당·공원·동물원·영화관 등에서는 총기 휴대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법원은 CCIA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 시 ‘훌륭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 3년간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공하거나, 지인·룸메이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에서 뉴욕주를 변호하고 있는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판결 직후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한 6명에게만 판결을 적용하거나, 항소를 위해 최소 3일 동안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휴대제한법 뉴욕주 총기 휴대제한법 뉴욕주 총기 시행 중단

2022-11-08

뉴욕주 총기 휴대제한 시행

연방법원이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새 뉴욕주법에 대한 시행금지를 일시 유예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12일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유니스 리 판사는 새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에 대한 소송과 관련, 항소법원 판사 3인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에 대한 하급심의 시행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하급심인 올바니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뉴욕주가 무기 소지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뉴욕주의 새 총기 휴대 제한법 속 일부 조항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뉴욕주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항소법원에 하급심의 시행금지에 대한 일시 유예 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 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주법이지만, 총기 옹호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휴대제 뉴욕주 총기 총기 휴대 뉴욕주 검찰

2022-10-1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